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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으신 분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에서 재산 요건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도 상향해서 최대 33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분들이 이런 제도를 알지 못해신청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급받기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들을 종종 봤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9월부터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방법, 지급일, 신청자격 등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니, 확인해 보시고 신청 대상이라면 아래에서 꼭 신청하셔서 한 푼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은 이전 연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5월에 정기신청을 받아서 보통 9월 중으로 지급되며, 올해는 조금 일찍 8월 29일에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년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이 너무 늦게 지급되다 보니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제는 반기신청으로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빠르게 받을 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및 지급일
2023년 반기신청 기간 및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반기신청 기간이니 놓치지 마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정 >
신청기간 | 지급일 | 지급액 | |
2023 상반기분(1월~6월) 반기신청 | 2023. 9. 1. ~ 9. 15. | 23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023 하반기분(7월~12월) 반기신청 | 2024. 3. 1. ~ 3. 15. | 24년 5월 말**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 상반기분 지급 금액이15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12월 말이 지급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지급됩니다.
** 근로 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 신청을 했을 경우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2024년 9월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이지만 조건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꼭 대상여부 확인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을 포함하여신청대상 여부를 아래에서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1️⃣ 반기 신청대상은 당해 연도(2023년)에본인 및 배우자가근로소득만 있을 경우그리고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신청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본인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 이외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반기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으실 경우 24년 5월 정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해당 기간(2023년 1월~6월) 동안 부부합산 소득 합계액이 가구 구성원에 따라 아래의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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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별 소득 기준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 만원 미만 | 3,200 만원 미만 | 3,800 만원 미만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모든 가구를 의미합니다.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이며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와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6.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승용자동차, 건물,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만약,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 만 지급 됩니다.
신청 제외 사유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셨더라도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실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2022.12.31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
단,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과 결혼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일 경우
주의사항
✅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셨다면 반기신청은 하실 수 없습니다.(중복 신청 불가)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셨다면 해당 기간에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도 같이 신청한 것으로 되므로, 추가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2024년 6월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액 정보는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현주소에 엄마, 누나, 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3면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장려금은 1 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되므로 엄마가 신청하면 누나, 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엄마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형, 동생은 서로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각각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총소득합계액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급여, 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실업급여, 산재유족연금 등 비과세소득과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공적연금(사학연금, 국민연금, 교원연금, 군인연금), 퇴직연금(과세이연 되는 퇴직소득), 사적연금, 분리과세소득(일용근로소득 등) 은 총소득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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